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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sie 는 오스트레일리아 또는 오스트레일리아인을 가리키는 속어로, 형용사, 명사, 고유명사로도 사용됩니다.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에서는 오지 (/ˈɒzi/)라고 발음하지만, 미국과 캐나다에서는 아시 (/ˈɔːsi/) 정도로 발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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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AussieVIEW 오지뷰호주공증제도JP
호주 공증 제도 JP

공증 JP(​Justice of the Peace) 이란?호주에서는 관공서 등에 서류를 제출할 때 JP(Justices of the Peace) 공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호주에서 자격증을 취득 및 멤버쉽을 가입 등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반드시 본인의 신분증 제출이 필요한데 원본 대신 복사본을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그러나 복사본은 위조의 가능성이 높아서 복사본이 원본과 동일 하다는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Justice of Peace 라는 JP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해당 서류(예: 여권, 학력증명서 등)가 본인이 맞음을 증명하는 절차입니다.Justices of the Peace(JP) 공증은 JP를 통해 법적 진술서(statutory declaration) 서명에 대한 증인, 법적 공술서 서명에 대한 증인, 사본이 원본 서류와 동일하다는 공증 등의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공증 JP(​Justice of the Peace) 이 필요할 때?비자신청을 위해 이민성에 들어가는 서류를 보낼 때, 화이트 카드나 RSA자격증을 취득 할 시 JP공증이 필요합니다. 한국 운전면허증으로 호주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기 위해 우편 접수로 서류들을 보낼 때 접수할 서류에 JP공증이 필요합니다. 비자를 받은 후 여권을 새로 갱신하였을 경우에도 이민성에 제출 할 JP공증을 받은 여권사본이 필요합니다. 공증 JP(​Justice of the Peace)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원본 서류와 사본을 모두 직접 JP에게 가져가야 하며 공증비는 무료로 제공됩니다.주(State)별로 각 기관에서 JP 공증 받을 수 있는 곳NSW: https://www.jp.nsw.gov.au/Pages/justices-of-the-peace/jp-public-register.aspxACT: http://www.justice.act.gov.au/?/criminal_and_civil_justice/justices_of_the_peace_jpsNT: http://www.nt.gov.au/justice/jop.shtmlQLD: http://www.qld.gov.au/law/legal-mediation-and-justice-of-the-peace/justice-of-the-peace/SA: http://www.agd.sa.gov.au/services/services-citizens/legal-services/justice-peace-servicesTAS: http://www.justice.tas.gov.au/justice/justices_of_the_peaceVIC: http://www.justice.vic.gov.au/home/justice+system/legal+assistance/justice+of+the+peace/WA: http://www.courts.dotag.wa.gov.au/J/justices_of_the_peace.aspx?uid=5158-4069-7532-6582

AussieVIEW 오지뷰호주코로나19의무격리종료
호주 코로나19 의무 격리 종료

10월 14일 금요일 부터 호주에서 코로나19 확진자의 의무적 격리 조치가 해제된다.앤소니 알바니스(Anthony Albanese) 호주 총리는 연방 내각 회의 이후 "이제 국가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비상 설정(Emergency setting)에서 전환을 할 때다"라고 밝히며, "고위험 직업 종사자에게도 의무격리가 해지되며 코로나 확진 근로자에 대한 재해 수당도 종료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노인 요양, 장애 요양, 원주민 의료 및 병원 치료 분야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정 지원은 계속될 것이며, 새로운 지급금은 연방 정부와 주 및 테리토리 간에 50:50으로 지원된다.NSW 보건부는 코로나19 밀접접촉자는 다음과 같이 행동할 것을 권고한다.항상 증상을 모니터한다.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아플 경우에는 자택에 머문다.병원, 노인 또는 장애요양시설과 같은 고위험 장소는 7일 동안 방문을 하지 않는다.중증질환 등 감염 위험이 높은 사람의 면회는 하지 않는다.실내 및 대중교통 이용시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한다.RAT로 자주 코로나19 테스트를 한다.코로나19 관련 지역 기관 연락처ACT — Canberra Health Services Access Mental Health on 1800 629 354NSW — Mental Health Line on 1800 011 511NT — Northern Territory Mental Health Line on 1800 682 288QLD — 1300 MH CALL: Mental health access line on 1300 642 255SA — Beyond Blue Coronavirus Mental Wellbeing Support Service on 1800 512 348TAS — Mental Health Service Helpline on 1800 332 388VIC — Head to Help on 1800 595 212WA — Mental Health Emergency Response Line on 1300 555 733

AussieVIEW 오지뷰NSWVICCOVID19자가격리규정변경
NSW, VIC COVID-19 자가 격리 규정 변경.

NSW, VIC 주민들은 COVID-19의 가족 밀접 접촉자(close contact)일 경우 더 이상 7일 동안 격리할 필요가 없다.가족 밀접 접촉자(COVID-19 확진자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는 자유롭게 외출이 가능하지만, 정기적인 신속 항원 검사하여야 한다.두 주 모두 COVID-19의 확진일 경우 여전히 7일 동안 자가 격리하여야 한다.NSW와 VIC의 COVID-19 제한에 대해 오늘 변경되는 사항?NSW와 VIC는 가족 밀접 접촉(COVID-19 확진자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의 7일 자가격리 COVID-19 제한을 완화한다.제한 완화는 언제 부터?NSW에서 가족 밀접 접촉자는 4월 22일 금요일 오후 6시부터 7일 동안 더 이상 격리할 필요가 없다.VIC에서는 가족 밀접 접촉자가 4월 22일 금요일 오후 11시 59분부터 자가 격리 의무사항이 해제된다.의무 7일 격리기간이 폐지되어도 몇 가지 조건이 남아 있다.NSW에서 가족 밀접 접촉자는 집 밖의 모든 실내 환경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매일 신속항원검사(RAT)를 해야 하며, 노인 요양원, 병원, 장애 또는 교정 시설을 방문할 수 없다.VIC에서 가족 밀접 접촉자는 외출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지만, 실내서는 노인 요양원 및 병원과 같은 모든 민감한 곳을 피해야 하며, 7일 동안 5번의 신속항원검사(RAT)를 수행해야 한다.가족 밀접 접촉가일 경우 일을 할 수 있다.NSW에서는 가능한 경우 재택근무를 하는 것이 좋다. 필수 근로자에 대해 공식 면제가 필요하지 않지만, 고용주가 정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VIC에서는 밀접 접촉자가 가능하다면 재택근무를 권장한다. 거리두기가 어려울 경우 마스크 착용은 "강력히 권장" 됩니다.2022년 4월 30일부터는 백신 미접종 여행객들은 의무 호텔 격리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도착 후 24시간 이내에 신속항원검사(RAT)를 수행해야 한다.

AussieVIEW 오지뷰오미크론으로15일까지한국에국경개방중단
오미크론으로 15일까지 한국에 국경 개방 중단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으로 한국인에 대한 호주 국경 재개방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11월 29일 수석의료관의 자문에 따라 국가안보위원회가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경재개방 일정을 12월 15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연방정부는 한국과 일본 국적자 및 학생, 워킹올리데이, 임시 기술 및 가족비자 소지자에 대해 12월 1일부터 입국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12월 15일까지 중단됐다.연방정부는 국경 개방 확대 임시 중단으로 백신 효과성, 중증이나 경미성 같은 변이로 인한 질환의 범위, 감염수준을 포함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됐다고 설명했다.현재 호주 국경은 접종을 완료한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와 이들의 직계가족 및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접종완료 여행자와 일부 입국허가자를 제외하고 다른 외국인에게는 닫혀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한국인도 최소한 12월 15일까지 호주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를 포함해 직계가족은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호주 정부의 입국허가(travel exemption)를 받아야 한다.또한 호주 입국자는 모두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백신접종 상태와 주 및 준주정부의 보건의무를 준수한다는 호주 여행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호주 정부는 WHO에서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지정한 직후인 11월 27일 호주 입국일 전 14일간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 확산된 아프리카 9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세이헬이 명단에서 제외돼 입국금지 대상 국가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다.또한 이들 8개국에서 도착한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14일간 감독 격리에 처해진다. 격리 방법은 주와 준주정부의 관할이다.이미 호주에 도착했지만 27일 기준, 이전 14일 이내에 이들 아프리카 8개국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아프리카 국가 출발일 기준 14일간 격리를 포함해 주나 준주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이러한 규제는 유학생이나 기술이미자를 포함해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도착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아프리카 8개국 관련 조처는 15일까지 계속된다.주정부 공중보건규제에 따라 NSW와 빅토리아주는 이미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 입국자에 대해 검사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 방침을 시작했다. 퀸즈랜드와 서호주를 포함 다른 주에서는 14일간 관리격리가 필요하며 입국자 인원 제한도 시행 중이다.호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확인되어 우려한 바와 같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외 입국자를 다윈 하워드 스프링스에 있는 연방정부 격리 시설로 보낼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ussieVIEW 오지뷰한국에대한호주정부의국경개방계획20211122일자
한국에 대한 호주정부의 국경개방 계획(2021.11.22일자)

호주연방정부는 금일(11.22(월)), 공식발표를 통해 2021. 12. 01(수)부터 아래와 같이 한국에 대해 국경을 개방할 예정이라고 발표하였습니다.1) 호주 입국 조건ㅇ 2021. 12. 01.(수)부터 △유효한 호주비자를 소지하고 △한국에서 출발하는 △한국 국적자에 대하여 △백신접종증명서 제출 △출발 72시간 전 PCR 음성결과서 제출을 조건으로 격리 없는 호주 입국이 허용됩니다.- 상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의 경우에, 기존에 요구되던 입국허가 (Travel Exemption) 신청은 불요하나, 최소 출발 72시간 전까지 Australia Travel Declaration 제출은 필수입니다. (Australia Travel Declaration은 온라인 양식 또는 앱으로 제출 가능)- 2021. 11. 22.(월) 기준으로 호주정부가 승인 또는 인정하는 백신종류는 화이자, AZ, 얀센, 모더나, 시노백, 코비쉴드, 코백신, 시노팜 백신이며, 질병관리청에서 발행하는 백신접종증명서를 필히 발급받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2) 관련 유의사항ㅇ 2021. 11. 22.(월) 기준, 호주 입국 후 이동 가능한 지역은 NSW주(시드니), ACT주(캔버라), VIC주(멜번)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퀸즐랜드, 서부호주 등 여타 지역 이동을 위해서는 주정부의 별도 입경 허가 및 격리조치 등이 필요하니, 주정부별 입경 제한 및 방역조치를 주정부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재외공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