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으로 15일까지 한국에 국경 개방 중단
2,219 views / source. KoreanToday
코로나19 신종 변이 ‘오미크론’으로 한국인에 대한 호주 국경 재개방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스콧 모리슨 연방총리는 11월 29일 수석의료관의 자문에 따라 국가안보위원회가 12월 1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경재개방 일정을 12월 15일까지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방정부는 한국과 일본 국적자 및 학생, 워킹올리데이, 임시 기술 및 가족비자 소지자에 대해 12월 1일부터 입국을 허가할 계획이었으나 모두 12월 15일까지 중단됐다.
연방정부는 국경 개방 확대 임시 중단으로 백신 효과성, 중증이나 경미성 같은 변이로 인한 질환의 범위, 감염수준을 포함해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는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호주 국경은 접종을 완료한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와 이들의 직계가족 및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출발하는 접종완료 여행자와 일부 입국허가자를 제외하고 다른 외국인에게는 닫혀있다. 정부 발표에 따라 한국인도 최소한 12월 15일까지 호주 국적자나 영주권자의 부모를 포함해 직계가족은 호주에 입국하기 위해 기존과 같이 호주 정부의 입국허가(travel exemption)를 받아야 한다.
또한 호주 입국자는 모두 PCR 음성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백신접종 상태와 주 및 준주정부의 보건의무를 준수한다는 호주 여행자 신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호주 정부는 WHO에서 오미크론을 우려변이로 지정한 직후인 11월 27일 호주 입국일 전 14일간 오미크론 변이가 검출, 확산된 아프리카 9개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이후 세이헬이 명단에서 제외돼 입국금지 대상 국가는 남아공, 보츠와나, 짐바브웨, 나미비아, 레소토, 에스와티니,모잠비크, 말라위 등 8개국이다.
또한 이들 8개국에서 도착한 호주 국적자, 영주권자, 부모를 포함한 직계가족은 14일간 감독 격리에 처해진다. 격리 방법은 주와 준주정부의 관할이다.
이미 호주에 도착했지만 27일 기준, 이전 14일 이내에 이들 아프리카 8개국에 방문한 이력이 있는 경우 즉시 자가격리하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후 해당 아프리카 국가 출발일 기준 14일간 격리를 포함해 주나 준주정부 방침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규제는 유학생이나 기술이미자를 포함해 뉴질랜드와 싱가포르에서 도착한 사람들에게도 적용된다. 아프리카 8개국 관련 조처는 15일까지 계속된다.
주정부 공중보건규제에 따라 NSW와 빅토리아주는 이미 호주 국적자와 영주권자, 직계가족 입국자에 대해 검사와 72시간 자가격리 의무 방침을 시작했다. 퀸즈랜드와 서호주를 포함 다른 주에서는 14일간 관리격리가 필요하며 입국자 인원 제한도 시행 중이다.
호주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의 특성이 확인되어 우려한 바와 같이 위험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면 해외 입국자를 다윈 하워드 스프링스에 있는 연방정부 격리 시설로 보낼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