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7월 시행예정, 시민권 변경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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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정부는 지난 2017년 4월 20일부터 호주 시민권 신청자격 조건을 강화 예정이라고 갑작스레 공고 하였고 의회에 발안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미 공고가 나온 내용과 같이 “having a tougher Australian values quiz to prove applicants have integrated into the society” , 즉 더욱 강화된 호주인의 가치에 대한 테스트로 변경 될 것이며, 이는 호주인으로써 호주 사회에 더 강한 자긍심을 증명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호주 총리 말콤 턴불은 “ 새로운 시민권 취득자는 진정한 호주인 애국자가 되어야 한다” 라고 강조 했습니다. 이는 테러리스트로 부터 호주의 국가 안보를 지키는 길이기도 하다고 언급 하였습니다.
하지만 총리의 이런 정치적인 발언에도 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결국 의회의 consent을 받지 못했고, 결국 2017년 10월 18일 정부는 한발 물러서 ‘조정된 영어시험 조건’ 등의 조건을 내걸며 2018년 7월 1일 부터 새로이 적용된 시민권 신청 조건을 다시 발표 하였습니다. 물론 이도 의회의 통과를 기다여야 합니다.
2018년 7월 1일부터 적용된다고 하는 새로운 시민권 신청 변경 내용에 관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All applicants are required to pass a stand-alone English test, involving reading, writing, listening and speaking. Completing a separate English language test, where applicants will need to demonstrate English language listening, speaking, reading and writing skills at the modest level before applying for citizenship by conferral;
모든 신청자들은 IELTS와 같은 시험 즉 읽기, 말하기, 쓰기, 듣기 네가지 항목이 포함된 영어 시험을 치뤄야 합니다.정확한 성적 기준은 아직 구체적으로 발표 되진 않았으나 “at the modest level”이라고만 언급하였습니다. 기존의 IELTS 6.0 수준보다는 분명 하향될것으로 보입니다.
2. Applicants are required to have lived in Australia as a permanent resident for at least four years (instead of one year at present);
영주권 거주 기간 4년이상: 영주권이 승인된 날짜로 부터 총 거주 기간이 4년으로 변경 됩니다.
3. Citizenship test will be strengthened with new and more meaningful questions that assess an applicant’s understanding of – and commitment to – shared values and responsibilities;
시민권 테스트의 질문내용 강화: 시험 자체의 난이도가 올라가고, 일정 수준 이상의 영어 해독 능력이 없으면 쉽게 틀릴수 있으며, 그전에 비해 호주인으로의 가치와 책임에 대한 질문들이 강조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Applicants will be required to show the steps they have taken to integrate into and contribute to the Australian community. Examples would include evidence of employment, membership of community organisations and school enrolment for all eligible children;
호주인으로써 커뮤너티에 동화 하고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취업상태, 지역사회 커뮤너티에 가입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멤버쉽,자녀들의 취학상태와 등록 정보 등에 관한 것입니다.
5. An applicant can fail the citizenship test only three (at present there is no limit to the number of times an applicant can fail the test);
시민권 테스트 응시는 세번까지 가능합니다.
6. An automatic fail for applicants will be introduced who cheat during the citizenship test;
시민권 시험 도중 부정행위를 할 경우,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현재 4월 20일이후부터 현재까지 시민권 신청수는 120만건을 넘겼다고 합니다. 신청후 대기 기간만 1년이상 걸릴것이라 합니다. 물론 내년 2018년 6월 30일까지 신청하는 시민권 신청조건은 기존의 조건이 적용 됩니다. 아직 현재 시민권 신청 조건에 해당 되나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은 2018년 6월 30일까지 얼른 신청해 두시길 권합니다. 이는 현 야당인 노동당 의원의 발언내용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시민권 개정안 발표가 있은 후, 호주내 대학교에서는 2018년 학비 인상에 대해 안내를 하였습니다. 호주 영주권자와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호주에서 학업을 할 경우 Subsidy 로 정부로 부터 학비보조금을 지원받았으나, 내년부터는 시민권자와 난민 자격을 받은 영주권자에게만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즉 일반 유학생들과 마찬가지로 학비를 일괄 선불 지불 하거나, Higher Education Loan Program(‘HELP’)를 통해 일시적으로 대출을 받을수 있으나(뉴질랜드 시민권자나 일부 영주권자), 이후 직장을 다니며 세금 신고를 할 경우 대출 상환을 해야 합니다. 대학교의 경우 학비 인상이 되고, 정부 보조금지원이 없어져 유학생과 학비 차이가 없어 지게 됩니다.
호주 시민권자의 경우 학비 대출 HECS 로 학업을 마치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차후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출 상환 기준 연봉이 $52,000이상에서 $42,000으로 낮아지게 됩니다.(2018년 7월 부터)
*상기 내용은 호주 이민법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이므로, 향후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법적인 책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