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서 순회영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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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드니총영사관이 퀸즈랜드 브리즈번과 골드코스트에서 순회영사 서비스를 제공한다.
<브리즈번>
• 일시: 2020. 02.06.(목) 09:00~12:00, 13:30~17:00 (※12:00~13:30 점심시간)
• 장소: 퀸즈랜드 한인회관(브리즈번) 1406 Beenleigh Road(Jacob Lane) Kuraby QLD 4112
<골드코스트>
• 일시 : 2020. 02.07.(금) 09:00~12:00
• 장소 : Southport Community Centre, 6 Lawson Street Southport QLD 4215
• 순회영사 현장에서는 총영사관에 직접 방문, 신청힐 수 있는 일부 업무만 처리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또한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사전에 정확한 수수료(현금)를 준비해 줄 것을 부탁했다. 특히 이번에는 올 4월 고국에서 실시되는 국회의원 선거 신고와 신청이 가능하다.
• 순회영사 업무
- 여권, 인감, 위임장,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공인인증서, 해외이주신고, 운전면허증 갱신·재발급,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혼인신고(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 국적인 경우만 가능),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가능
• 공통 유의사항 및 민원 업무별 준비사항
- 순회영사 장소에서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현재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이 반드시 필요하다. 공증 업무에는 사본이 필요없다. 각 업무별 신청 서식은 주시드니총영사관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로드 가능하다. 총영사관은 순회영사 공지사항 및 관련 업무 게시글을 반드시 확인 후 구비서류를 갖추어 방문해 달라고 부탁했다.
• 여권신청서 접수
-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여권용 사진 2매(흰 바탕에 짙은 색 옷 착용)
- 미성년자 여권신청시에는 부모의 여권 원본 및 사본을 함께 준비
- 미성년자 자녀 출생신고 이후 최초여권 신청 시 출생증명서 사본 준비
- 수수료는 총영사관 홈페이지 전자여권 발급 게시글 참조
- 유효한 비자라벨, 현재 visa grant notice 또는 최근 1개월 내에 발급된 VEVO (영주권자의 경우 Visa grant notice가 만료되었다 하더라도 가장 최근 발급된 visa grant notice 준비)
• 신원조사(범죄경력)증명서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 주소란 등록기준(본적)지에는 반드시 본적 주소를 기재해야 한다.
- 수수료 없음
• 인감, 부동산 및 은행 관련 위임장(공증)
- 신원확인을 위해 반드시 유효한 여권 원본 준비
• 해외이주신고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 현재 영주권 취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유효한 비자라벨, VEVO, Visa Grant Notice 등)
- 수수료 A$0.65
- 납세증명서 원본 (최근 3개월 이내 발급): 해외이주용 납세증명서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납세증명서 신청방법 국세청 홈택스 →민원증명→민원증명 신청→납세증명서 (사용목적: 해외이주용)
- 주민등록등본 원본(최근 3개월 이내 발급): 민원24에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신청 및 발급받을 수 있다. 홈→주민등록표등본(초본)
• 한국 운전면허증 갱신 및 재발급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령용 우편봉투(붉은색 Registered post 또는 노란색 Express post)
- 최근 6개월 내 촬영한 사진 1매(3X4cm)
- 발급 대상자: 1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만 가능(면허증 갱신은 불가능)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적성검사 기간이 유효할 경우 분실 또는 훼손된 면허증의 재발급과 적성검사 갱신 가능
- 수수료 AUD$16.25 | 영문운전면허증 AUD$18.20.
• 국적(상실, 이탈, 보유 등)신고
- 국적 이탈, 보유 신고의 경우, 신고일 기준 만 15세 이상은 본인이 직접 신청서에 서명
- 국적상실 신고는 본인, 본인의 배우자 또는 4촌 이내 친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다. 본인 이외의 친족이 대신하는 경우, 신고서에 대리인의 성명·주소 및 신고인과 관계를 기재하고 그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 여권 및 시민권증서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국적이탈 및 국적보유 신고 – 수수료 A$26 | 국적상실 신고: 수수료 없음
• 가족관계등록(혼인신고)
- 호주에 혼인신고 하지 않은 당사자가 모두 한국 국적자인 경우만 가족관게등록을 할 수 있다. 반드시 신고 당사자가 모두 출석해야 한다.
- 유효한 여권 원본 및 사본
- 수수료 없음.
• 제21대 국회의원 재외선거 신고•신청
- 국회의원 재외선거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신청해야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재외선거 사이트에서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
- 기한 : 2020. 2. 15.
- 준비사항 : 유효한 여권번호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민등록번호(말소된 주민등록번호 포함)와 주소도 숙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