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인지세 부과 면제 기준, 80만 달러로 상향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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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정부가 80만 달러 미만 신규주택에 대해 인지세를 폐지하고 100만 달러 이하 부동산에 대해서는 수천달러를 인하한다고 밝혔다. 주정부는 인지세 폐지와 인하로 첫주택구매자와 건설부문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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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래디스 베레지클리안 NSW주총리는 인지세 기준가 변경이 주정부의 코로나19 복구계획의 일환으로 신규주택 건설과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게 될 것이라며 확대를 발표했다. 주총리는 “수천명이 이번 변화로 은행잔고에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에 NSW주에 걸쳐 주택 건설을 부양하고 건설 부문에서 일자리를 뒷받침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부 정책 변경으로 첫주택구매자에게 신규주택 인지세가 부과되는 기준 가격이 기존 65만 달러에서 80만 달러로 조정되며 그 이상 주택에 대해서는 100만 달러까지 인지세가 할인된다. 주정부는 이번 변경으로 첫주택구매자 6000명 이상이 혜택을 받고 자격이 되는 첫주택구매자가 수천달러를 절약하게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나대지에 대한 인지세 변경으로 부과 기준가가 35만 달러에서 40만 달러로 조정됐으며 50만 달러까지 인지세가 할인된다.

인지세 부과 기준가는 기존 주택이 아닌 신규 주택과 나대지에만 적용되며 8월 1일부터 12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도미닉 페로텟 NSW주 재무장관은 이번 변화로 첫주택구매자가 80만 달러 신규 주택에 인지세를 최대 3만 1335달러 절약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기존 제도가 이미 2017년 7월부터 첫주택구매자 9만 3000명을 도왔으며 코로나19 어려움을 맞은 상황에서 이를 통해 건설산업에 추가 지원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NSW주정부는 1만 달러 첫주택구매자 지원금도 계속 지원한다. 첫주택구매자 지원금은 60만 달러 이하신규주택을 구매하는 첫 주택 구매자와 토지 구매와 신규 첫주택 건설 총 비용이 75만 달러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인지세 변경과 첫주택구매자 지원금을 모두 받는 경우 신규주택 구매자가 받는 최대 혜택은 3민 2335달러가 된다.


과세기준 변경 안내

 자격이 되는 첫주택구매자 대상
기존 인지세
자격이 되는 첫주택구매자에 대한
변경 인지세액
절약액
나대지 $350,000$0$0불변
나대지 $400,000$7,793$0$7,793
신규주택 $650,000$0$0불변
신규주택 $700,000$10,445$0$10,445
신규주택 $800,000$31,335$0$31,335
신규주택 $900,000$35,835$20,168$15,668
기존 주택 $650,000$0$0불변
기존 주택 $800,000$31,335$31,335불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