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 누구나 무료 – 치료비도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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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W주정부, GP 부과 코로나19 검사비 환급
일부 가정의가 민간 병리검사실과 공동으로 설치한 코로나19 검사소에서 검사비를 받는다는 보도가 나오자 NSW 주정부에서 코로나19 검사 비용은 모두 정부에서 부담한다고 다시 확인했다.
NSW주 보건부는 6일 저녁 성명서를 내고 “최근 NSW주에서 소수가 민간에서 운영하는 진료소에서 검사비를 청구받았다는 보도를 NSW 보건부에서 처리해 환급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자드 보건장관은 코로나19 검사 요금을 부과하는 일반의가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 격노했다.
장관은 7일 언론브리핑에서 “일반의가 민간 병리검사소와 협의해 세운… 코로나 검사소에 대해 ‘진료비’라고 부르는 (요금을) 부과하는 영상이…. 매우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장관은 NSW 정부가 초기부터 주정부 병리 검사실에서는 무료 검사를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아주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장관은 어쩌다 개인 진료실에 가서 검사비를 요구받는다면 “NSW주정부가 청구서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청구서를 우리에게 보내라”고 당부했다.
NSW보건부는 코로나19 검사시 진료소에 메디케어 카드를 제시할 수 있지만 검사를 받는데 메디케어 카드는 필요하지 않으며 검사비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 또한 보건부는 공립 병원에 오는 코로나19 의심환자 중 메디케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 방문자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계속 면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다른 주나 국가로 여행을 목적으로 음성 증명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코로나19 검사비가 부과된다.
주 보건부는 검사를 받으러 오는 주민들에게 감사하며 많은 사람이 검사를 받는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은 감염자를 찾아내어 코로나19 확산을 제어하는데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주 보건부는 확진자의 접촉자로 확인됐거나, 아무리 경미하더라도 감기나 독감 같은 증상이 있는 경우 검사를 받을 것을 촉구했다.
호주 연방정부와 각 주・준주 정부는 코로나19 발생 초기 정부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다가 대유행이 호주와 전세계에서 걷잡을 수 없이 확산세를 보이자 검사비와 치료비를 정부에서 부담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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