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생활 2021년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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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가 되면서 달라지는 다양한 법규와 정책을 (거의) 모두 정리했다 .
코로나19 백신 접종
호주 정부는 올해 가능한 많은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목표이다. 백신 접종은 다음달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해당하는 호주 연방의약품 관리청(TGA)에서 백신이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승인하면, 보건당국에서 우선 접종군으로 지정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예방접종을 받게 된다. 더 많은 백신이 확보되면 더 많은 사람이 접종을 받게 된다.
물론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강제가 아니기 때문에 원하는 사람만 받게 된다. 스콧 모리슨 총리는 강제 코로나19 백신 접종은 “정부 정책이 아니며 한번도 정부 정책이었던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는 “물론 정부가 사람들이 이 기회를 이용할 것을 장려”하겠지만 백신 접종 여부는 개인의 선택으로 정부는 “백신의 안정성”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해외 여행자의 경우 백신 접종은 의무가 될 수 있다. 호주를 방문하는 외국인 방문자는 호주행 비행기에 탑승하기 전 백신 접종 증명서를 제출하게 될 수 있다. 또한 정부 정책과는 별개로 개별 항공사에서 백신 접종을 요구할 수도 있다. 알란 조이스 콴타스 대표는 지난 12월 마켓 업데이트에서 해외 항공 여행에 백신 의무화가 필수라고 밝힌 바 있다.
코로나 19 정부 지원금 액수 줄고 3월 종료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경제 규제책으로 인해 사업체가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유지시키기 위해 시작된 연방정부 일자리지킴(JobKeeper) 보조금은 올해 1월 4일 삭감됐으며 3월 28일부터는 완전히 없어진다.
1월 4일부터 일자리지킴 보조금은 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2주에 1200달러에서 1000달러로, 시간제 직원에 대해서는 750달러에서 650달러로 줄어든다. 일자리 지킴 지원금은 지난해 3월 도입시 정규직과 시간제를 막론하고 2주당 1500달러를 일괄적으로 지급했으며 지난해 9월 금액이 처음 줄어들었다.
구직수당(JobSeeker)은 지난해 뉴스타트 수당에서 이름을 바꾼 구직자 대상 연방정부 지원금이다. 구직수당과 이와 유사한 연방정부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서는 기본 지원금에 더해 코로나바이러스 보충금을 지급했다.
9월 24일까지 지불된 보충금은 2주에 550달러로 이후 12월 31일까지 연장되면서 액수는 250달러로 삭감됐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보충금은 계속 지불되지만 액수는 2주에 150달러로 줄어들었다.
30세 미만 고용하면 주당 200달러 지원금
2020-21년 예산에서 연방정부는 청년 구직자를 새로 고용하는 사업체 대상 장려책으로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JobMaker Hiring Credit)’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호주 국세청에서 실시하며 16-30세 직원을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주당 200달러, 30-35세 직원에 대해서는 주당 100달러를 지급한다. 정부 규칙에 따라 자격이 되는 고용주는 2020년 10월 7일부터 12개월간 새 일자리에 대해 일자리창출 고용 크레딧을 받을 수 있으며 올해 2월부터 분기별로 신청할 수 있다.
홈빌더 지원금 액수 줄이고 연장
연방정부는 신규 주택 건설이나 기존 주택 개보수를 지원하는 홈빌더 지원금을 연장하는 대신 액수는 줄였다. 2020년 말 만료될 예정이던 홈빌더는 올해 3월 31일까지 연장됐으나 액수는 상당히 감소했다.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체결된 건설이나 개보수 계약에 대해 자격이 되는 지원금 신청자는 1만 5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금 액수는 2만 5000달러였다.
국내에서도 비자 발급
코로나19로 영향을 받은 일부 비자 소지자에 대해 일부 비자발급 규정이 완화된다.
내무부는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후 호주를 방문했다가 국경 봉쇄로 호주에 발이 묶인 일부 가족비자 신청자에 대해 규칙을 완화할 것이라고 시사했다. 규정 완화는 2월 1일부터 시작되며 임시 조처이다.
이민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비자를 신청한 경우 발급 당시 반드시 해외에 체류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 출국이 힘든 일부 비자 신청자들에게 호주내에서도 비자 발급이 가능하도록 임시로 규정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배우자 비자 신청자를 포함한 4000여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비자 발급이 허용되는 비자는 자녀, 입양, 부양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비자로 제한되고 기여제 부모비자를 포함해 부모 비자는 포함되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무부 웹사이트에는 올해 초 추가 정보가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될 것이라고만 나와 있다.
한편 연방정부는 글로벌 재능(Global Talent) 비자 할당 건수를 3배로 늘려 전문기술을 가진 최고급 인력을 호주로 유치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사업이민자가 호주내에서 취업이 어려워지도록 비자 시스템에 상당한 변화를 줄 예정이다.
현재 사업혁신・투자프로그램(Business Innovation and Investment Program, BIIP)에는 3가지 비자와 9가지 종류가 있지만 사업혁신(Business Innovation), 기업가(Entrepreneur), 투자자(Investor), 중대투자자 (Significant Investor) 등 4가지 종류로 단순화했다. 이 뿐 아니라 신청자격도 더 엄격해진다.
이러한 비자 변경은 7월부터 발효된다.
주류법 완화
식당, 카페, 바같은 숙박・음식점업은 지난해 영업중단은 물론 실내 허용인원이 제한되면서 가장 어려운 한 해를 보냈다.
이러한 규제로 매장 영업이 중단된 상태에서 많은 음식점 업체가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연방정부는 포장 주류법을 완화했다.
호주 국세청은 주・준주 정부 주류판매면허조건이 올해 1월 말까지 완화되어 펍과 식당에서 영업장이 아닌 포장 손님에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고 확인한 바 있다.
해당 법은 지난해 3월 코로나19 감염자가 급증하면서 주류판매 매장에서 영업장을 닫은 상태에서도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완화됐다. 법 완화는 6월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지속적인 규제와 봉쇄가 주류 산업계에 미친 영향이 계속 변하면서 9월 말까지 연장됐었다.
또한 증류주 양조업체와 생산업체에 대한 주류세도 보건 위기 중 손세정 제품으로 전환된 알코올 생산품에 대해서는 폐지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봉쇄로 음식점 업소가 폐쇄되면서 판매량이 낮아져 몇몇 양조장은 놀고 있는 알코올을 손세정제로 전환했다.
규제가 완화는 일시적인 것으로 코로나19 관련 영업규제가 완화되면 법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감세 혜택 일시불로
올해 연말정산에서 받게될 감세 환급액은 2020년 7월 1일까지 소급 적용된다.
지난해 연방정부가 감세 법안을 모두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번 회계연도 말에는 감세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10월 예산에서 감세 계획이 발표되면서 조기 감세가 바로 시행됐다.
근로자는 급여를 통해 조기 세금감면의 반을 받고 있으며, 2차 감면은 올해 중반 회계연도 말 정산시 받게 된다.
근로자가 세금환급으로 받게 될 일시불은 2020년 7월 1일부터 소급된 금액으로 4-5개월치에 해당하는 소득세이다.
NSW주 인지세, 토지세로 대체
NSW에서는 올해 중반부터 인지세가 토지세로 대체된다. 주정부 예산 발표에 포함된 변경안에 따르면 인지세는 신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연간 토지세로 대체된다.
주택 구매자는 한번 인지세를 낼지, 매년 재산세를 낼지 선택할 수 있다. 첫주택구매자는 인지세 면제 대신에 개정안에 따라 보조금으로 최대 2만5000달러까지 추가 장려금을 받게 된다.
이러한 변화는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수당 수령자에게 250달러
노령연금과 장애 요양과 같은 복지수당 수령자는 지난 12월 250달러 현찰 지원금 중 첫번째를 받았으며 2번째 지원금은 올해 3월 지불된다.
이 지원금은 지난해 복지수당 수령자에게 두차례 지불된 지원금 750달러에 이어 노령연금, 퇴역군인, 요양수당 수령자에게 정부가 추가로 지원하는 것으로 연방정부의 경제지원금 정책의 일환이다.
노령 및 장애연금, 퇴역 군인, 요양 수당, 연방 어르신 보건카드 소지자와 노령연금 할인카드 소지자, 가족세 혜택 수령자가 지불 대상에 포함된다.
사립 건강보험
연방예산에서 발표된 사립건강보험 개혁에는 부양가족 연령을 현재 24세에서 31세까지 올리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올해 4월 1일부터 가족 사립 건강보험에 포함된 부양가족의 상한 연령이 24세에서 31세로 올라간다. 장애가 있는 부양가족의 경우 연령 제한이 없다.
연령 변경은 호주인들이 더 쉽게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최근 몇년간 사립 건강보험료가 계속 올라 소비자 단체에서는 경제성이 없다는 회의론을 제기해 왔다.
정신건강지원
연방정부는 정신건강과 자살예방을 국가적 우선과제로 삼고 올해 예산에 정신건강에 57억 달러를 배정했다.
2020년 예산에서 발표된 ‘Better Access Initiative’를 통해 메디케어 지원으로 받을 수 있는 심리상담 횟수는 10회에서 20회로 늘어났다. 정부는 또한 원격진료서비스 지원이 올해 3월 말까지 연장된다고 발표했으며 여기에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포함된다.
Lifeline, headspace, Beyond Blue, Kids Helpline 같은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상담 서비스에도 정부 지원금이 추가됐다.
항암제 PBS 추가, 환자 부담금은 인상
의약품급여체계(Pharmaceutical Benefits Scheme, PBS)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한 환자 부담금은 보통 소비자 물가지수(CPI) 변화에 따라 매년 1월 1일 인상된다. 정부는 올해 일반 환자 부담금 최대액은 PBS 처방전 당 41.30달러로 2020년 수준보다 30센트(0.7%) 올랐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렉 헌트 보건부 장관은 정부 할인카드 소지자의 PBS 부담금은 2021년에는 처방전당 6.60달러로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안전망 한도액도 연간 316.80달러로 유지된다. 정부 할인카드 소지자가 안전망 한도액에 달하면, 안전망카드(Safety Net Card)를 받을 수 있고 2021년 나머지 기간 동안 PBS 의약품을 무료로 받게 된다.
새해에는 또한 형질세포 암인 다발성 골수종 환자 치료제 다잘렉스(Darzaleex)와 난소암 항암제 린파자(Lynparza)를 포함한 새 의약품이 PBS에 새로 등재됐다. 또한 오테즐라(Otezla)도 추가되어 심각한 만성 건선증을 앓고 있는 호주인들도 마음 놓고 치료 받을 수 있게 됐다. .
유급 육아휴직 고용기간 조건 완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일자리를 잃거나 근무시간이 줄어든 경우 정부의 유급육아휴직 자격에 맞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급육아휴직 규정을 완화했다. 기존에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려면 출산이나 입양 전 13개월 중 10개월을 근무해야 한다. 그러나 2020년 3월 20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출산이나 입양한 부모는 지난 20개월 중 10개월만 고용된 경우에도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연금기금 이제 한 곳으로
연금시장을 정리하고, 여러 직장을 다닌 경우 연금계좌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없도록 연방정부가 연금 제도를 개혁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지난 10월 연방예산 연설에서 “정부 개혁에 따라, 연금이 여러분을 따라다닐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정책에 따라 근로자는 평생 첫 연금기금을 유지하고 올해 7월 1일부터 발효된다.
NSW주 조력죽음 법안 계획
무소속 NSW 의원이 자발적 안락사를 허용하는 새 법안을 발의해 올해 초 의회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시드니 지역구 알렉스 그리니치 의원은 지난해 12월 13일 성명서를 통해 말기 환자의 경우 자발적 조력죽음이NSW에서 합법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호주와 빅토리아주는 이미 합법화됐고 퀸즈랜드에서도 올해 의회에 법안이 상정된다.
인문학・법학 등록금 급등
연방정부의 ‘취업에 준비된 졸업생” 종합법안이 1월부터 발효되어 법대와 인문대를 포함 여러 대학 과정 등록금이 급등한다. 법대와 인문대 신입생은 현재 학생보다 최대 113% 등록금이 인상된다.
대신 과학과 같은 다른 분야 전공 등록금은 인하된다. 정부는 호주 경제가 코로나19 충격에서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술 분야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도록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등록금 변화는 신입생에게만 적용되며 현재 대학 재학생은 기존과 동일하게 정부 지원을 받는다.
정부의 대학 등록금 지원 변경안에 대해 비판하는 쪽은 정부 법안이 평균적으로 대학 학위에 대한 정부 지원을 줄이고 학생 부담을 늘린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국가우선 분야에서 올해 정부지원 정원을 1만 2000명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기업파산법
파산 법규 변경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불황으로 재정난에 처해있지만 여전히 생존할 수 있다고 간주되는 소사업체는 외부 재산관리 절차를 거치기 않고, 새로운 채무 재조정 과정을 통해 원래 소유주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조시 프라이든버그 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이 미국의 기업회생 제도인 파산법 11조(chapter 11)의 핵심 내용에 기반한 것으로 사업체가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유연성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재무장관은 이 개정안이 “부채가 100만 달러 미만인 법인 사업체에 적용되며 현재 부도 대상 기업의 약 76%에 해당하며, 그 중 98%는 직원이 20명 미만”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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